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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공사로 가로수 피해 발생… 영천시 재산보호 필수
고정 안 시켜도 가림막 설치 가능
2020년 07월 07일(화) 09:08 1119호 [영천시민신문]
 

↑↑ 조양공원 정비공사 가림막시설.
ⓒ 영천시민뉴스
조양공원 정비공사가 7월부터 시작됐는데, 공사현장 가림막 설치 작업시 공사편의주식으로 고정 지주대를 벚나무 가로수를 이용하려하자 본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본사 앞 공사현장에서 2일 오전 가림막 설치 인부들은 공사주변 가림막을 세운 뒤, 중간 중간 지점에 지주목 대용으로 가로수 벚나무에 드릴을 가지고 작업한 후 고정시키려고 했는데, 이를 현장에서 본 본사 기자는 이를 제재하고 다른 곳에 고정시키라고 주문했다.

이에 현장 인부들은 가로수 벚나무를 고정 지주목 대용으로 할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약40m 가림막 구간(벚나무 4그루가 있음) 벚나무에 지주목 대용으로 고정시키진 않았다.

↑↑ 중앙동 도로확장 상가 철거시 가람막 고정 지주대를 나무에 연결한 모습.
ⓒ 영천시민뉴스

이는 올해초부터 중앙동 도로확장 공사지 상가들을 철거하면서 모든 철거 공사업자들이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가로수 벚나무를 고정 지주목 대용으로 사용한 것과는 달리 하나도 벚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주의식으로 막무가내 공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본지에서 여러차례 지적했으나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각 공사구간 가림막 설치시 가로수를 고정 지주목 대용으로 피해를 입힌 현장이 있으면 시민들이 나서 적극 지적하고 행정에 통보해 영천시의 값진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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