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돼지고기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
|
7월 31일까지 접수받아
|
2020년 07월 14일(화) 08:17 1120호 [영천시민신문]
|
|
|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지급 품목으로 돼지고기를 지난 6월 25일 고시함에 따라 지원 대상품목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농가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및 폐업 지원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2019년도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생산시설 확인서,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축산정책과>
|
|
|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1면 화보]재향군인회, 28주년 영호남 친선교류행사 |
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 선정 |
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이달 15일부터 ‘전면 무료’ |
시, 캐나다 농식품 수출 확대 |
추경, 20~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르면 4월 말 |
시, 경북도민체육대회… 골프 단체전·육상 박재우 선수 1 |
이철우 도지사 예비후보, 영천 방문… 맞춤형 발전 비전 |
영천별아마늘 홍보·판매전 개최, 대구서 판로 넓힌다 |
시, 실제 사례로 배우는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수영 김건우 선수(중앙초)등 847명… 전국소년체전 출전 |
영천시, 국군사관대학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선포식 개 |
경북교육청,‘2026학년도 군 특성화고 합동 발대식 개최 |
시, 담배 규제사항 합동 점검·단속 실시 |
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
시, 자살예방·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