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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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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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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4일(화) 08:17 112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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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지급 품목으로 돼지고기를 지난 6월 25일 고시함에 따라 지원 대상품목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농가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및 폐업 지원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2019년도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생산시설 확인서,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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