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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2]아파트 수도료, 분양세대수로 나누어 줄 것 제안
이상문 주택관리사협회 영천시지부장
2020년 07월 14일(화) 08:27 1120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아파트의 수도요금은 영천시의 상하수도 요금 조견표에 의하여 각 세대의 사용량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비로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전체계량기가 설치되어 시에서 검침을 하고 전체 검침량을 각 세대수로 나누고 나온 사용료를 다시 사용세대로 곱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특성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수도량도 합하여 요금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집에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을까요.
보통 아파트는 시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아 물탱크로 받아서 각 동의 옥상물탱크로 올려서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형태를 하고 있지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나 물 공급체계를 바꾸는 아파트는 지하물탱크에서 부스터펌프를 통하여 세대로 직접 공급하며 각 가정(세대)의 계량기에서 사용량을 검침하여 시 조견표에 따라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대 수도요금은 각 세대가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고 공용수도요금은 아파트에 들어오는 계량기에서 세대사용량의 합을 제하고 나머지 사용량에 대하여 분양면적별로 나누어 세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는 상수도 급수조례 제31조에 의거 다른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이 단일계량기로 사용하는 주택에 2가구 이상이 사용할 경우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가구분할을 하여 요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도량이 세대에 합하여 부과되고 평균 사용량이 20t을 넘을 경우 누진율로 인하여 부당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지어진 일부 아파트는 분수를 비롯한 물놀이 시설뿐 아니라 운동시설에 딸린 샤워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여름철에는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시에서 적용하는 상수도 급수조례 31조의 가구분할 조건은 1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단일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할 때 수도요금을 적정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사용자가 입증(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각 세대가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일률로 적용하는 것은 아파트 각 각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아파트 전체를 1가구로 보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건의합니다. 일부 분양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가구분할 적용을 일괄적으로 분양세대수로 나누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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