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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 보조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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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단체 대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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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4일(화) 08:51 112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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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 관련 보조금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된 문화단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이 7월 1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형사 단독으로 열렸는데, 재판장은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무상 횡령 금액이 크다. 기본적 양형은 1년 이상이 나온다. 지방재정법 위반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가 초범이고 행사 준비 등 공익에 사용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처하며, 불구속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가 횡령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판사가 항소심 시간을 주기도 했다.
이로인해 피고는 항소를 준비하면서 횡령 금액 1억2000여만 원에 대한 변제를 해야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징금, 벌금 등의 형이 항소심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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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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