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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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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신청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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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18일(화) 07:44 1123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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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되며 소유권과 관련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할 경우 보증서에 시·읍·면장이 위촉한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이상의 보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의신청 및 공고를 거친 확인서를 발급 받아 영천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가 3인에서 5인으로 확대되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등기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되어 시행된다.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가 늦어져 8월에 보증인 위촉 등 사전 준비 작업 후 9월부터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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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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