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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두고 법무사간 갈등 고조… 왜?
지부장 교체까지 진행
2020년 08월 18일(화) 08:42 1124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지역 법무사들이 영천시 특별조치법 업무 수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로 자격보증 추천인이 되려고 열을 올리는 과정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천시는 8월 5일부터 2년간 진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격보증인 추천’을 받고 있다. 자격보증인은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보증인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법무사들이 서로 자격보증인이 되려는 상황에서 탈락한 법무사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7월 2일 영천시에서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영천시지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추천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법무사회 영천지부는 희망자 6명의 법무사를 추천하려했지만 공문에 따라 2명의 법무사를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추천된 1명은 당초 희망자 6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추천되어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영천지부장은 “영천시에서 2명을 추천하라고 해서 했다. 다만 희망자 6명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니 1명이 남았다. 이 1명도 자격보증인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게 됐다.”며 “절차대로 진행했는데 자격보증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결격사유에 대하여 당시 지부장은 “월급을 받는 법무사, 사무장 등과 동업을 하는 법무사, 직원 등에게 고소·고발로 문제를 야기한 법무사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붉어지면서 법무사회 영천지부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하게 됐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대구지방법무사회 영천지부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궐위시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지만 회무에 지장이 없는 한 차기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영천지부장은 “임시총회 분위기가 지부장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되는 방향으로 흘렀다. 내 뜻과 상관없이 지부장을 그만 두었지만 이는 규칙과 반대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영천시도 난처한 입장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격보증인 추천 요청서를 영천지부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자격보증인 ‘2인’이 아닌 ‘2인 이상’으로 추천받는다고 표기했어야 했다. 현재 지역의 법무사들에게 전부 자격보증인 추천서를 보냈으며 6명이 추천서를 보내 왔다.”며 “자격보증인 추천서를 받지만 결정권자는 영천시장에게 있다. 변호사는 1명 위촉됐으며 법무사는 아직 몇 명이 위촉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시총회에서 새롭게 선임된 지부장은 “보증인 추천제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영천시 전체 법무사 인원만 해도 모자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하기로 했는데 11명이 하기로 했다.”며 “인원선출 관련해서는 임시총회 임원 선출 회칙에 나와 있으므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의문 사항이 있으면 회칙을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영천시지부 회원은 총 11명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미복구 부동산이 대상이며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시되는 등 실제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사항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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