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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투기 불법의 온상… 막무가내식 공사에 주민원성
복선전철 12공구 현장
2020년 08월 25일(화) 14:41 1125호 [영천시민신문]
 

↑↑ 현장사무실 앞에서 드럼통에 불법소각 한 모습.
ⓒ 영천시민뉴스
철도공사 현장에서 나는 비산먼지와 쓰레기 소각에서 나오는 연기 등으로 주민들이 여러 번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하무인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본사에 제보됐다.

이달 초부터 민원을 제기한 서산동 주민들은 동네 주변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하는 중앙선 선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구간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12공구(화룡동~화산면 효정리 12km)인데, 공사기간이 5년 정도가 걸리는 곳이며 현재 3년 이상 공사하고 있는 중이다.

주민들은 “사슴목장 터를 빌려 공사 현장 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다. 공사 현장 사무실에는 식당과 화장실 등 폐수 처리가 필요한 시설들이 반드시 있는데, 아무렇게나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식사때가 되면 아침 등 한 끼 50대 이상의 승용차 1t 트럭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들어올 때 비산 먼지가 심하다. 또 이들이 다 먹고 갈 때 다시 비산 먼지가 심각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를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 했으나 안하무인이다.”고 했다.

이들은 또 “비산 먼지와 폐수 뿐 아니라 현장 사무실 입구와 뒤쪽에 드럼통 소각 시설을 그대로 두고 저녁 늦은 시간에 불을 태우고 연기와 불기둥이 치솟는 날이 한두 번 아니다. 서산동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이들이 함부로 멋대로 하고 있다. 당초 현장 사무소 임시시설에 대해 행정에서 허가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지 모르겠다. 행정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해도 너무한 처사다. 영천시 공사가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정에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민폐의 온상이다.”고 하소연과 동시에 불만을 표했다.

↑↑ 비산먼지로 주민들과 농작물에 피해를 입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이에 8월 21일 오전과 오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고 공사장 주변을 관찰하는 등 현장활동을 폈는데, 12공구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한 사람 정도가 그런(먼지) 말을 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 그래서 현장과 여기는 떨어져 있으나 이 구간에 물차가 오전과 오후 다니며 물을 뿌리고 있다. 민원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 차량은 동네까지 들어오는 것은 없다. 승용차나 1t 트럭 정도는 현장사무소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면서 “여기서 3년 정도 공사를 한 것 같다. 그동안 문제는 없었는데, 민원 발생 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과 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현장 관계자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고 별 생각 없는 안하무인 식의 답이었다.

↑↑ 현장사무실 뒤쪽 드럼통 모습.
ⓒ 영천시민뉴스

20일부터 24일까지 현장을 살펴봤으나 물 뿌리는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폐기물 분리 처리는 22일 아침에 한 주민이 “또 불을 피우고 있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 현장을 확인하니 소각시설인 드럼통엔 불을 피우고 있었으며, 그때까지 연기가 나고 있었다. 소각 드럼통은 사무소 입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뒤편 식당 부근에도 2개가 있어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멋대로’ 현장이었다. 일요일인 23일 오전 현장 확인에서도 드럼통 불 피운 흔적을 찾았다.

이 현장은 이뿐 아니다. 사람이 많아 식당과 화장실 등을 운영하면 반드시 정화조 시설을 해야하는데, 정화조시설을 설치했으나 처리하는 과정, 소각이 불가능한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었다. 비산먼지, 불법소각, 불법투기, 오염물질유포 등 모든 불법이 다 행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해 행정에서는 아무런 제재나 지도도 없었다. 불법행위에 대한 영천시의 담당부서 또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 취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영천시 건축부서에서는 “공사현장 가설 건축물도 신고 대상이다. 사용인원과 사용면적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세부사항으로 나눈다. 사람이 많아 식당을 운영하면 식당 허가와 물사용에 따른 정화시설, 정화시설의 경우 시내는 하수관에 바로 연결할 수 있으나 시골 등 외곽지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이 또한 정화조 담당 부서에서 설치를 허가하고 설치 후 현장을 확인한 뒤 사용허가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시설물이나 비산먼지 쓰레기 폐기물 등도 담당 부서마다 다 맡아서 하고 있다. 여기엔 관리 등의 하루 일지가 다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 철로 공사현장
ⓒ 영천시민뉴스

이 공사 구간은 한신공영에서 원도급을 맡았으며, 벽산엔터프라이즈에서 현장 공사를 하고 있다. 특히 한신공영은 6년전 영천시 한신아파트 신축시 터파기 공사에서 엄청난 비산먼지와 도로 훼손, 도로 더럽힘 등으로 큰 민원을 야기시키기도 했다(본지 2015년 1월 보도).
외지업체들은 하고 가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끝없는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천시는 이곳뿐 아니라 공사가 영천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등한시 하는 경향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 5월 완산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경상북도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 피해를 산정해 보상을 신청한 것을 두고 현장에 나온 경상북도 당시 담당자는 “영천시가 영업정지 조치 등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데”라고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지에서 공사하러 들어와 공사 편의주의식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곳이다. 영천시 관내 어떤 공사 (외지)업체라도 영천시에 허가나 신고를 또 받아야 하는 일이 많다. 영천시는 안하무인과 공사편의주의를 일삼는 외지 업체들에 무관심 일변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변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 행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는 식당 허가와 정화조 설치 문제를 살펴본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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