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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마이삭’으로 간판 추락… 피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책임소재 정확하게 파악해야
2020년 09월 08일(화) 09:13 1127호 [영천시민신문]
 

↑↑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간판이 떨어졌다.
ⓒ 영천시민뉴스
태풍이 ‘마이삭’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9월 4일 오전 중앙동 도로확장 구간 상가 간판이 떨어졌다. 다행이 다친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떨어진 간판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차량 등이 있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봤다.

이날 아침 떨어진 간판을 보면서 인근 상가주민들은 “만약 사람이 다쳤으면 누가 책을 져야 하는지” “건물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등으로 왈가왈부 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좀 특이하다. 도로확장 구간으로 영천시가 지난해 말경 매입, 영천시 소유로 되어 있으며 간판 주인인 세입자도 1년 전 이곳을 떠난 상태다. 건물도 3~40년된 노후 건물이다.
이를 안 인근 주민들은 “건물주 책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세입자가 간판을 했으니 세입자 책임이다.” 등으로 견해를 말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간판 업자에 문의했는데, 간판 업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다. 계약서상 세입자에게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 내외 벽을 원상복구 한다는 계약이 존재하면 책임은 명확하나, 계약기간이 끝나고 간판을 처리못하면 건물 주인에게 책임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건물 주인은 건물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해 계약서와 건물주 책임을 강조했다.

여기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건물 소유자에 50%의 책임 있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는 건물에서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 파손된 차량 보험회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소송에서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한다.”고 판시, 건물주가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다.

또 다른 판결은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건물주는 항상 건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어야 하며, 세입자와 확실한 계약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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