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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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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16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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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15일(화) 08:51 112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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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9월 9일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6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153억원이며 주택은 10억원이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이다.
정동훈 세정과장은 “재산세로 납부되는 세금은 오직 영천시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세자가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10월 5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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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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