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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체육시설 유료화… 축구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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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료화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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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화) 09:34 113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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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10월 7일 강변에 조성된 단포축구장, 조교족구장, 조교파크골프장에 대해 동호인들의 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시설 유료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단포축구장(천연 2면, 인조 2면)과 조교족구장(인조 3면)이 유료화 된다. 요금은 인조구장 기준으로 낮에는 평일 5만원, 공휴일 8만원이며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큼 이용료가 가산된다.
단포축구장과 조교족구장은 개정 조례안 공포와 동시에 유료화 운영에 들어가며 영천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수기로 신청가능하다. 통합예약시스템은 계좌이체, 새마을체육과는 카드결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용료 납부 가능하다.
현재 27홀에서 36홀로 확장공사 중인 조교파크골프장(조교동 52-2)은 연회원비로 기본 5만원, 경로대상자는 3만원, 국가 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2만5000원을 내고 이용가능하며 비회원일 경우 영천시민은 2000원, 외지인은 5000원을 내면 당일 3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조교파크골프장은 현재 확장공사로 내년 초 개장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 내 매표소를 설치해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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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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