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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소음피해 보상… 내년 3월까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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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면 영천항공대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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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화) 09:42 113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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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면에 위치한 영천항공대대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작업이 처음으로 진행된다.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작업을 위해 먼저 소음피해에 따른 소음 측정 및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분석 작업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항공부대를 중심으로 10곳을 정해 정밀하게 소음 정도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10월 7일 오전 청통면사무소에서는 항공부대 인근 지역 화산면 용평리 대안리, 청통면 애련리 신학리, 신녕면 신덕리 이장 등과 축산농가 등이 참석해 제2작전사령부 관계자와 영천항공대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기에 이를 기초로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면서 “소음측정과 분석에 의해 합당하면 세대 인원수에 따라 매년 1회 보상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한 이장들은 “헬기 소음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과 시간대를 정하고 훈련 기간에도 소음을 측정해 최대 소음을 기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측정 기준에 의해 측정하고 분석하면 몇 세대가 보상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군부대 관계자는 “분석해봐야 알 수 있다. 측정지역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이장 등은 9명이며, 군부대에서 가까운 지역은 자연히 측정 대상지로 포함돼 이장들이 참석지 않았다.
이날 참석이장은 “우리 동네는 소음피해 보상보다 훈련 노선을 변경해 우리 동네 반경을 중심으로 헬기가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군부대 주변 소음피해는 헬기나 전투기가 대표적이지만 사격장 주변도 포함된다.
- 김영철 기자·정선득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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