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된다… 영천시 행정명령 발령
|
|
위반서 10만원 이하 과태료
|
2020년 10월 23일(금) 16:45 1132호 [영천시민신문]
|
|
|
| 
| | | ⓒ 영천시민뉴스 | | 영천시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도 10월 14일 0시부터 해제 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르면 처분대상자는 관내 거주자 및 방문자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집합제한 시설 12종(거기두기 단계 변동 시 조정가능), 대중교통 등 운송수단,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등이다.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인정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만14세 이하, 질병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1월 13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타 지자체 코로나19 확진사례 및 최근 우리 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재 확산 우려가 상승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해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
|
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득표현황] |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 |
영천시, 투표율 64.7% |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
영천시 사전투표율 23.25%, 도내 평균보다 0.83% |
[주간포토] |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 |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
신협, ‘여성행복스쿨’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 |
시, 마늘융복합산업 발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
영천향교, 2026년 ‘이상기후변화 대응 아카데미’ 개강 |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