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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 밝힌 영천시 청사 일하는 공무원 되길
2020년 10월 27일(화) 08:59 1133호 [영천시민신문]
 
고전을 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언감생심이 떠오른다. 청사건물을 밝혀놓고 두 서너 시간이 지난 후 퇴근하는 예도 있었고 아예 내 야근도 알아서 좀 달아라. 저녁식사 후 8시나 9시 쯤 적당한 시간대에 사무실 소등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은 적절히 계산하여 달아 두어라. 소설같은 얘기 같지만 한때 그 옛날 있었던 사실이다.

일부 행정관서의 감사에서 소수자들의 일탈된 행위의 반칙이 발각되어 징계 먹고 했던 일들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한때 있었다. 영천시청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왔다는 보도다. 업무가 많아서 제때 퇴근을 못하는 저녁이 없는 삶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생각을 한다.

규정에 준하면 공직자 일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시간외에 근무할 때는 근무수당을 최대 57시간 이내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영천시민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작은지 아니면 업무량이 과다한지 2019년도 시간외근무 수당 액이 54억9308만원으로 1인당 연 평균 553만원 가량이며 월 평균 46만원 정도다. 소액이라 근무의 대가로는 미흡하지만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11만 시민들은 올 겨울도 춥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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