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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생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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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지원서류 완화
신청 기간 11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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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06일(금) 15:58 113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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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을 완화한 주요변경 내용은 위기사유에 당초 코로나19 이전대비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만 해당됐는데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유형도 새롭게 추가됐으며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유형 변경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신청서류도 간소화됐다.
단,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기존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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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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