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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체육회 종목단체장 임기만료 임박… 선거분위기 고조
정회원 35개·준회원 6개 종목
2020년 11월 24일(화) 08:56 1137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체육회에서 종목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선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체육회 종목단체장 임기만료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선거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영천시체육회 종목단체를 보면 정회원 단체로 검도(회장 최진순·이하 회장), 게이트볼(전무석), 골프(정현대), 국학기공(구성식), 궁도(장지수·관리단체), 그라운드골프(최영석), 댄스스포츠(김종형), 레슬링(고현태), 배구(최병윤), 배드민턴(남태형), 보디빌딩(최형준), 복싱(정창섭), 볼링(박용환), 산악(강득원), 체조(김동숙), 수영(김성근), 승마(정원욱), 씨름(박해용), 야구(최성윤), 우슈(이상휘), 유도(이장희), 육상(손봉기), 롤러(박송락), 소프트테니스(이수범), 족구(이상운), 축구(정순용), 탁구(한세현), 태권도(이종우), 테니스(윤정도) 파크골프(안종학), 합기도(이관태), 당구(박찬경), 수상스키(이재섭), 패러글라이딩(최명대), 농구(공석) 등 35개 종목이다. 준회원 단체로는 바둑(유시용), 스쿼시(이하 공석) 낚시 핸드볼 스킨스쿠버 프리테니스 등 6개 종목이다.

시체육회는 11월 19일 영천시민운동장 회의실에서 종목단체 회장선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모든 종목단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8일까지다. 오는 12월 8일(임기만료일전 50일)까지 현 회장이 출마하면 직무정지 되고 상근임직원이 출마할 시에는 사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12월 9일부터 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 1월 3일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1월 4일 총회소집일 공고, 1월 5일~7일 선거인명부작성, 1월 8~10일 선거인명부열람기간, 1월 9~10일 후보자등록기간 순으로 진행된다.

만약 후보자가 단독출마일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투표 당선된다. 경선을 치러야할 경우 1월 11일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선거인명부확정·선거인 등록 공고, 1월 11일~17일 선거운동기간, 1월 16일 투표참관인 선정, 1월 17일 개표 참관인 선정, 1월 18일 총회 및 회장선거일이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재임이 가능하다. 임원 연임횟수제한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평환 영천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중앙과 도 단위 일부 종목에서 경선이 치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선을 할 곳이 많지 않다”라며 “종목단체 회장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하는 자리다. 경선을 하면서까지 회장을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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