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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달라지는 제도
2009 달라지는 제도
2009년 01월 07일(수) 09:15 [영천시민신문]
 
세제
소득세율이 인하되고,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진다.
▲종합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 과세표준에 따라 1천200만 원 이하는 올해에, 8천800만 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나머지 구간은 올해와 내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대학생에게는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인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 올해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처럼 배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세액 공제율을 올해부터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조정.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 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해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

방송통신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간소화 :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

보건복지
중산층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낮아진다. 하반기부터는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가정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납부.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무상보육 확대 시행 :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 명) 수준으로 확대.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 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붉은색으로 ꡐ중독 우려 한약ꡑ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조정 : 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양육비(월 5만 원) 지원 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교육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
▲대학 자체평가 실시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각 대학들은 2년에 한 번씩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노동
▲ 채용 시 연령제한 금지 :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금지.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

법무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 :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올해부터 본격 도입.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전문의 감정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부동산/교통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자격이 완화.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 가능.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하고, 보조발판 설치 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준수.

산업
▲ 중소기업 범위 개편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
▲안전 표시마크 개정 시행 : 7월1일부터 공상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 통합인증 마크(KC)로 변경. 현재 KPC마크는 2011년 6월30일까지만 병행.

농식품
1월부터 빙과류의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보호구역이 지정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하는데 사용.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1월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3월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관리.

문화/여성
▲게임제공업소와 PC방 시설기준 강화 : 현재는 40룩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실내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60룩스로 상향 조정.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에 따라 육아나 출산 등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직업 상담 등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 마련돼 운영.

행정
올해부터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또 국가직과 지방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57세에서 2년에 1세씩 늘어 2013년 이후 60세로 연장된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해제.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 돼 올해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 :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
이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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