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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횡단금지 휀스, 상권 악영향… 주변 상인 대책마련 요구
차량구조물 설치시 신중해야
2020년 12월 10일(목) 19:18 1139호 [영천시민신문]
 

↑↑ 시청 뒷편 도로에 설치된 도로횡단금지휀스 모습.
ⓒ 영천시민뉴스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금지휀스가 상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본지에서 시청앞 도로변 상권침체 보도를 2회 연속으로 했는데, 보도를 접한 시민들과 독자들 모두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금지휀스를 지목하며 철거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설치하지 얼마 되지 않은 삼산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센트럴타운 삼거리까지 약 200m 가 넘는 도로에 횡단금지 휀스를 설치했는데 일부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상인들은 “시청앞 도로변 상권침체 보도 중 도로횡단금지휀스로 상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도를 접한 사람이 내용을 이야기 해 상당한 공감을 표했다. 횡단금지휀스를 하고 난 뒤 매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았다. 교통사고 예방도 좋지만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 권리도 중요하다.”면서 “이 구간은 큰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구간에만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시청 방향 바로 밑(삼산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시청 방향) 구간에 설치하지도 않았다. 또 무궁화타운 도로에는 설치도 안했다. 하필 이곳에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상인들은 또 “횡단금지 휀스 설치는 별 다른 생각 없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내용처럼 사고 유형, 시간대, 사고지점 등을 분석해 사고예방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사고지역이니 하고 보자는 식으로 설치했다. 아마 이곳은 상권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무단횡단도 다른 곳보다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면서 “상권도 살리고 사고 예방도 위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실례로 봉(규제봉) 같은 것을 설치한다던지. 아니면 중앙초등학교 앞처럼 방지턱을 한 부분은 휀스를 제거한다던지. 도로 또는 도로변에 설치할때는 정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건설과 도로담당부서에서는 “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곳은 무단횡단과 불법좌회전이 많아 휀스를 설치했다. 행정에서도 왕복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설치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민원이 많았다. 그래서 경찰서와 교통관리공단 등과 협의해서 설치한 것이다.”면서 “상인들은 휀스 철거를 원하지만 또 다른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 나름 신중하게 판단해서 설치했다. 여기 휀스 설치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130m 다. 중간지점에서 보면 65m 걸어가면 어디로 가도 다 금방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못지키면 의식이 너무 낮다는 의미다. 시민들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높은 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로횡단금지휀스 설치는 2014년 7월부터 보도(영천축협 앞)해 왔는데주 내용이 상권 침체를 불러온다는 것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 없이 아직 그대로 설치하고 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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