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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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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5일(화) 08:42 114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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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형사적 문제로
●… 시내 전역 불법현수막 설치 문제로 가장 많은 민원을 가진 한 시민이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 최기문 시장까지 형사 문제를 거론했으나 경찰과 검사 판단으로 자체가 무산.
이 시민은 행정심판 등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시의회에 상의.
그런데 시의장을 비롯해 담당 지역구 의원들까지 민원을 문자 등으로 통보했으나 별 다른 회답을 주지 않고 있어 의원들의 행태를 비난.
이 시민은 “시장까지 거론되는 문제라 모두들 회피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른 동 의원에 전화와 문자를 보냈는데, 이 동 의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시의원 모두가 맡아야 하는 민원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답해 너무 고마운 대답이었다.”면서 “시의원들은 표 달라고 할 때와 표가 필요 없을때와 너무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빨리 오면 올수록 차기 선거는 ‘따놓은 당상’이다. 온다는 이야기 하고도 오지 않는 의원, 알았다고 해놓고도 별 다는 변화없는 의원 등은 당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
소수보다 조용한 시민도 생각
●… 몇몇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에서 이를 검토, 실행에 옮기는 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
본지 지난호 6면 ‘시청뒤 도로중앙분리대 횡단금지 휀스 설치 상권 피해’ 보도에 대해 경험이 많은 퇴직 공무원에 자문을 요청.
내용은 “휀스 설치에 대해서 영천시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이면도로)불법 좌회전 등이 많아 사전 사고예방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정당성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
이에 대해 퇴직 공무원은 “정당성은 맞으나 설치 후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불편 또는 피해를 호소하면 또 철거해야 한다. 상인들이 상권 피해가 많다는 서명을 받아 행정에 제출하면 행정을 또다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고민에 빠진다.”면서 “당초 제기한 민원인도 시민이며, 장사 잘하며 조용히 있는 상인들도 시민이다. 목소리 큰 민원인의 말도 들어봐야 하지만 조용한 민원인의 말도 예상했어야 한다. 그러니 처음 제기한 민원을 접했을 때 현장에 나가 상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야 한다. 일방적으로 민원인의 말만 들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양쪽 다 충분히 들은 후 현장에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민원 해결 방안이다.”고 지적.
영천서 또 로또 2등 나와
●… 영천서 로또 2등이 또 나와 로또 마니아들의 관심이 대두.
판매점은 영천서 최고 로또 명당인 금노동(금완로) 대동도기상사(70대 단골 고객).
이번 2등 당첨은 7월 11일 야사동 대일사 43억 1등 당첨에 이어 한 달 뒤인 8월15일 치산로또명당에서 2등이 나온 뒤 2달 만인 10월 17일 933회에 2등이 또 나왔으며, 10월 17일 2등 나온 뒤 약 2달 만에 또 나와 더욱 관심.
12월 12일 로또 941회 추첨에서 당첨번호가 12, 14, 25, 27, 39, 40/35 이중 35를 포함해 6개 번호를 맞추면 2등에 당첨.
이번 주 2등 당첨금은 4129만 원(세전)이며, 전국적으로는 87명이 당첨(1등은 16명 당첨).
2등 판매점인 대동도기상사는 12번째 2등을 배출한 곳이며, 소규모 단일 판매점치곤 당첨 확률이 아주 높은 곳으로 소문이 파다.
영천의 로또 2등 배출은 대동도기상사 12번, 야사동 대일사 6회, 완산동 미래복권방 6회, 야사동 복권명당 6회 등으로 나타남.
계약직 자필 이력서 제출 눈길
●… 영천시청 각 부서에서 내년 기간제 계약직(공무 보조)을 대거 모집하고 있는데,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0여 명씩 모집.
여기엔 자기 이력서를 비롯해 각종 기술자격 특기 등을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
그런데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일반적인 컴퓨터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한 부서에서는 자필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는 ‘손글씨’ 형을 제시.
이를 두고 찬반이 있으나 “짧은 시간 최소한의 정성과 성격을 보려면 자필이 반드시 필요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컴퓨터 보다 자필에 더 강하다.”고 자신감을 표현한 지망생이 있기도.
뇌물요구 공무원에 중형 선고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영천시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
12월 10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요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청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청탁명목으로 금품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B씨도 집행유예.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영천시청 신재생에너지 허가업무를 담당한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업자 C씨를 상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넘겨주면 허가 업무를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받지 않았고 37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
또 B씨에 대해서는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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