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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FTA 체결시 패싱 방지
2020년 12월 22일(화) 09:05 1141호 [영천시민신문]
 

↑↑ 이만희 국회의원(시민신문 자료사진).
ⓒ 영천시민뉴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2월 15일 FTA 등 통상조약의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국내 농업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WTO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초대형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의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등 농업 통상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상조약에서의 농해수위 패싱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상임위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조약 체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상임위에도 보고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특히 농업·농촌과 관련하여 통상조약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교감이나 소통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황사와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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