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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장 노점상 영업금지
12월 22일부터, 점포상인은 제외
2020년 12월 22일(화) 09:06 1141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최근 수도권과 인근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2월 22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5일장 노점상에 대한 영업금지를 결정했다.

이번 노점상 영업금지는 인근 경주시 노점상 집합금지 영향으로 지역에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많은 외지노점상이 밀집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공무원, 상인회, 해병전우회 등 80여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참여한다.

최기문 시장은 “지난 2월과 3월에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설시장 자율휴업과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져 코로나19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고 코로나19가 조속히 안정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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