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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공공시설 578곳… 연말연시 전면 폐쇄
영천시, 코로나19 대응 차원
2020년 12월 22일(화) 09:14 1141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주민간 접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당과 공공시설 578곳에 대한 전면 폐쇄를 단행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12월 16일 영천시 유튜브 ‘별별영천’ 라이브방송에서 코로나19 대응 영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13일에는 (전국적으로) 역대 최고치인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병원, 종교시설, 학교 등 장소를 불문하고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코로나 제3차 대유행이다.”며 “정부는 12월 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경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영천시는 11월 30일 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대비해 행사 취소 등 감염 위험을 차단하는 선제적 대책들을 세웠고 다중이용시설,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 14일에 1명, 15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영천 49번, 50번, 51번 확진자의 이동동선을 설명한 뒤 “영천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될지 여부는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 연말연시 모임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셔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5종)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23시 이후 운영중단 △식당 카페 1m 거리두기 및 23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목욕탕 오락실 음식섭취금지 및 시설 면적 4㎡당 1명 △학원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및 시설 면적 4㎡당 1명제한, 23시 이후 운영중단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종교시설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수 30% 이내 인원참여만 가능, 모임 식사 금지된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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