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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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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인당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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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2일(화) 09:00 114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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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되어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2021년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경북도에는 73개 택시 업체에 3000여명이 운전기사가 재직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의 매출 감소가 확인 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개인이 8일부터 소속 택시법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 하거나 관할 시ㆍ군 교통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경상북도에서는 일반택시기사 2695명에게 27억원을 지원하여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다.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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