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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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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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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2일(금) 15:53 114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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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1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납세자의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도 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2월에서 12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0%의 절세 효과가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 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세자 중 성실납세자 500명 중에 3월, 11월에 전산추첨을 통하여 5만원 상당의 영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1월에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 신청은 시청 세정과(☎054-330-6292)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6115)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까지 할 수 있다.
기존 6월, 12월 정기 분 자동차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했을 경우 1월 연납 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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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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