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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나무 두고 “베야 한다” vs “보호하자” 의견분분
화룡동 고향의 강 하천
2021년 01월 31일(일) 14:16 1146호 [영천시민신문]
 

↑↑ 하천에 자생으로 자란 버드나무를 벤 현장.
ⓒ 영천시민뉴스
화룡동 고향의 강 맞은편 하천(농지)에 오래된 버드나무로 보이는 10여 그루가 1월 24일 아침 일찍 하양에 거주하는 사람이 포크레인으로 몇 그루를 마구 벴다.

이 모습을 본 인근 농민이 나무를 왜 베느냐고 만류하자 하는 행동을 멈추고 가 버렸다.

이에 이농민은 본사와 행정 등에 연락해 “보호해야 할 것 같은 나무를 함부로 마구 베도 되느냐”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영천시 안전재난하천과에서 나와 현장을 확인하고 나무를 벤 사람을 불러 사유를 묻기도 했다.

본사에서도 바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7~8그루를 벤 상태였다.

당시 현장에는 나무 베는데 동원된 소형 포크레인은 온데 간데없고 사람도 없었다.

인근 농민들에 물었다. 인근 농민은 “나무가 오래 되었으나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벌래도 생긴다. 여름철 물 흐름에 방해를 주고 있었으며 동 사무소에도 몇 번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민원을 오늘에 처리한 것 같다. 아무튼 우리 입장에선 나무를 잘 베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원을 제기한 농민은 “수양버들 나무그늘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곳은 영천에서 몇 곳 없다. 그중에 한 곳이었다. 왜 행정에 물어도 보지 않고 혼자서 마구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여기가 훼손되면 영천 수양버들 나무그늘은 이젠 사천숲 한 곳 뿐 일 것이다. 보호해야할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현장을 확인한 영천시 안전재난하천과에서는 “민원을 접수 받고 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나무 베는 사람을 불러 이유를 물었으며, 일단 중지는 시켰다. 나머지 나무는 베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곳은 경상북도 하천이다. 하천부지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떡버드나무다. 오래동안 자랐지만 영천시에서 보호하는 보호수나 영천시 소유 나무는 아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어떻게 처리할 입장은 아니다.”면서 “현재 이곳 하천은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철엔 물이 들어와 작은 하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무벤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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