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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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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산후조리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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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09일(금) 20:1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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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도 용인 고시텔 화재사고 이후 고시원과 같은 숙박형태의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일 공포되었다.
개정 취지는 고시원과 같은 숙박제공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이 용이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등록 이후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영업장 내부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시원, 산후조리원과 같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존 업소중 안전시설을 설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할 시 미리 소방서에 신고 ▲다중이용업소에 실내장식물을 설치뿐만 아니라 교체하는 경우에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2009년 7월 7일 이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숙박을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숙박을 제공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이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자료제공:영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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