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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무보험 근절… 읍면동 홍보 리플릿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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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26일(금) 14:08 114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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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2월 10일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운행 행위 근절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어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 136건 검찰청 송치, 8건 범칙금 부과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355건 검찰청 송치, 153건 범칙금 부과 조치했다.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나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15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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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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