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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 없다… 시 선관위 최종 결정
시, 미실시·의회, 찬반 갈려
선관위, 실시2표·미실시5표
2021년 02월 26일(금) 14:17 1149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시민신문 자료사진).
ⓒ 영천시민뉴스
오는 4월 7일 열리는 전국동시 보궐선거와 관련해 영천시의원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으나 영천선관위가 찬반투표를 통해 미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2월 17일 영천선관위 회의실에서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영천시의회 김병하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시의원 나선거구(금호읍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대창면)에 대한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곧바로 보선미실시 공고를 한 후 영천시와 시의회, 각 정당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이날 위원회의에는 7명 전원이 참석해 영천시와 시의회 등 각계 의견수렴 자료를 검토한 뒤 토의를 거쳐 실시 2표, 미실시 5표로 이 같이 결정했다.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에서 영천시는 미실시, 영천시의회는 실시와 미실시로 의견이 갈렸다. 영천시의 경우 △1년 2개월의 짧은 잔여임기 △5억여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전액시비 부담 △코로나19 감염우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행정력 총력지원 △중선거구제로 지역구 시의원 2명으로 민의수렴충분 등의 이유로 보궐선거 미실시 의견을 냈다.

영천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성, 선거비용, 대구경북권 보선미실시, 중선거구제 등의 이유로 보선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은 경마공원·지하철1호선연장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상징성이 큰 금호읍 대표 대변인 필요, 선거비용 지역에 사용,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방역우려 감소 등의 의견으로 보선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올해 2월 16일 현재 재보선 실시사유가 확정된 곳은 전국 20곳이다. 단체장 4곳은 당연 실시되고 광역의원은 8곳은 소선거구제와 선거비용 도비라는 점으로 전부 실시된다. 기초의원은 15곳 중 8곳이 실시한다. 보선사유 확정일이 2021년인 경우 5곳이 미실시, 1곳이 실시였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동구와 경북경산 2곳이 미실시한다.

영천시선관위원 등에 따르면 “올해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임기가 1년 2개월 가량 남았는데 순수 시비 5억여원을 투입해야한다는 점과 시의원 중선거거구제로 나선거구에는 현 시의장과 전 시의장 2명이 있어 해당지역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는 점 등 영천시의 의견이 미실시 명분에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다”며 “영천은 코로나19가 경북 최초로 발생했으나 곧바로 철저한 방역으로 청정지역 이미지를 회복했는데 자칫 보궐선거로 코로나가 확산될 경우 선관위가 비난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의원 보선 실시여부의 배경에는 시의원 나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금호읍 출신의 김병하 시의원이 지난해 5월 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2월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2월 16일(영천시의장 선관위에 궐원 통보일)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영천시의원 나선거구는 두 번째 조항에 해당되며 실시미실시 여부는 관할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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