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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원 당익 따른 처사 코로나 도매값 넘겨
2021년 03월 02일(화) 08:11 1150호 [영천시민신문]
 
코로나19가 생활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를 바꿔놓으며 새로운 희비를 마음껏 생산한다. 농촌의 부모님들이 도시의 아들 딸 들에게 ‘얘들아 이번 설에도 집에 제사 지내러 오지 마라. 너희 엄마하고 제사는 간단히 모시련다.’ 부모는 아이들 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행정 당국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며 권장하는 쪽으로 진행함을 편하게 굳혔다.

시골 고향에 내려와 제사도 모시고 부모 형제와 이웃과 일가친척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는 게 당연하지만 코로나가 거뜬히 해결해 주었다. 양대 명절 고향가고 제사준비하고 어른을 찾아 문안 여쭙는 일이 짐스러운지 도시의 일부 소수 아들과 딸들은 합리적인 코로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나 즐기는 시간을 만끽하였다.

영천시의원 1명이 의원직을 상실 함에 따른 보궐선거도 역시나 코로나19의 감염우려와 잔여임기가 1년2개월의 짧음과 5억여 원의 선거비용 등등으로 영천선관위가 합리적 검토로 찬 반 투표 끝에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확정 공고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당익에 따른 처사를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씌워 도매 값으로 넘긴 것이 아닌냐 하고 분석이 구구하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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