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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면제… 전입자 대상 2개월간 5t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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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5일(금) 14:36 115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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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인구 유입 시책의 하나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천시 전입자는 이사 후 발생된 5t 미만의 생활쓰레기(가구, 가전제품 포함)를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완산동에 위치한 그린환경센터(시 매립장)로 직접 반입 시 t당 2만5000원으로 부과되는 반입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기한은 전입일로부터 2개월까지이며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그린환경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 같은 시책 추진으로 이사 후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전입자들에게 영천시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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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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