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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얼마?… 1t 트럭 신차 구입시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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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구입시 290~3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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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9일(화) 08:43 115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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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노후경유차들이 개정된 법에 의해 까다로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다(자료사진). | | ⓒ 영천시민뉴스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행정의 홍보 자료에 의하면 수백만 원이 기본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얼마일까 의문을 가진 시민들이 많아 과장 홍보 유무를 파악해 달라는 주문을 본사에 요청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3~4년 전부터 행정에서 실시했는데, 조기폐차 하면 지원금을 많이 받는다는 소문보다는 실제 하고나니 얼마 받지 못했다는 시민들도 많았다.
지난주 본지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지난해부터 봐 왔다. 그런데 이번주의 보도내용을 보면 3.5t 이상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연식이나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지만 최대 300만원, 폐차시 차량기준가의 100%지원, 신차구매시 200% 지원 등으로 나와 있으며 3.5t 미만도 비슷하게 지원하며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시 30%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셈해보면 새차 가격만큼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여기에다 올해는 소상공인, 영업용, 생계형 차가 조기폐차에 해당하면 6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되고 일반차는 3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는 것이다. 영세상인 지원까지 받으면 새차 사고도 남을 금액 같다. 대부분 사람들이 솔깃해 하고 있다. 대충 셈하면 실제 지원금이 7~800만원은 되는 것 같다. 이 돈이면 자기 예산에 조금 더 보태면 새차 사는데 충분한 금액이다. 주변 사람들은 실제 조기폐차한 사람들이 없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나 실제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시민들의 이 같은 말에 취재 기자는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했는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해당되는데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략 5~60만원 선이며 여기서 폐차장에서 폐차하면 나오는 금액 4~50만원 선으로 알고 있다. 이후 신차를 구입하면 지원해 주는 4~5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까지 정책이고 올해는 지원금액을 더 상향했다는 것과 영세상인들과 저소득층 지원 등이 새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셈하면 대략 새차구입포함하면 130만원에서 160만원을 지원(약간 더 차등은 있음)받는 셈이다.
이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 조기폐차를 많이 취급한 자동차 영업사원에 문의해 보면 “여러 종류의 차들이 있어 정확하게 산출내기란 어렵다, 예를 들면 2000년 미만 1t 트럭은 지원금이 3~60만원, 2005년산 SUV(짚형)의 경우 150~180만원 정도다. 여기서 폐차비 1t 트럭은 6~90만 원, RV 50만원, 승용차 25~40만원, 봉고 65~85만원 정도다. 이중 신차를 구입을 원하면 신차 구입지원금은 평균 30~50만원 정도며, 많이 주는 것이 70만원 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셈하면 1t 트럭 경우 120~200만원 정도며, SUV의 경우 230~280만원 정도다.
여기다 올해 신설된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셈하면 신차지원금을 배로 한다는 것을 적용하면 평균 60~100만원을 더하면 1t 트럭은 180~300만원, SUV의 경우 290~380만원이 평균적으로 받는 셈이다.
이에 대해 영천시 환경보호과 기후변화대담당부서는 “여러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환경부 지침에 의해 정확하게 지원된다. 예를들면 15년 이상된 차는 보험가액이 100~150만원 정도다. 여기에 70%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폐차하면 나오는 고물가격이 정도에 따라 다르다. 대략 50만원 정도다.”면서 “두 가지는 공통으로 포함되고 여기서 새차를 살 경우 30% 추가 지원 포함해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러므로 보험가액, 폐차 고물가, 새차지원금 등 3가지가 일반인들에 적용되는 가격이며 올해부터 신설된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이 있는데, 이 혜택에 적용되는 시민들은 지원액이 더 된다.”고 했다.
행정 담당자의 설명에 의해 간단하게 보면 일반인들은 새차 지원금을 포함하면 300만원 이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은 이 보다 더 되는 것으로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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