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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현장 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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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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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12일(금) 14:08 115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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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중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한다.
영천시에 현재까지 접수된 토지 600여 건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100여 건, 이의신청 40여 건, 기각 20여 건, 공고 중 90여 건 등이 진행 중이며 등기 완료를 통해 현재까지 소유권을 보장받은 건수는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다.
특조법 시행 초기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 건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추세이며 특히 올 한해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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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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