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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등기 과징금’ 얼마?… 부과율 합산 최대 30%
접수 650건, 과징금 대상 8건
2021년 03월 23일(화) 09:09 1153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 지적정보과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이 부과되자 대상자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매매 증여 교환 등이며 상속은 제외됐다.

영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650건, 발급 143건이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상속이 대부분이며 과징금 대상은 8건이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는 엄청나다. 예를 들어 A씨가 1974년 11월 소유권 보존한 영천시 소재 답 1000㎡(부동산가액 1억원)를 1995년 6월 B씨에게 매매한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2020년 10월 했다면 과징금은 얼마나 될까. 평가부과율 5%(500만원)과 경과부과율 15%(1500만원)을 합한 20%(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000만원 이상은 분납(3개월 이내) 가능하다.

이번 과징금 부과의 법적근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미등기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977년 시행된 1차 특별조치법과 1992년 2차 특별조치법은 등기해태과태료 부과와 농지매매증명 규정을 미적용 했다. 2005년 시행된 3차 특별조치법에서는 등기해태과태료 부과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적용과 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을 미적용 했으나 2020년 시행된 4차 특별조치법에는 배제법률이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하 5%, 5~30억원 10%, 30억원 초과 15%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1년 이하 5%, 1~2년 이하 10%, 2년 초과 15%의 과징금이 합산해서 부과된다.

영천시 지적정보과 관계자는 “2020년 8월 시행된 특별조치법에는 다른 배제 법률이 없어 과징금이 전국적으로 일괄 부과되고 있다.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협업하여 과징금 부과 법률 배제 등을 위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영천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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