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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감면 추진… 취득세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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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 주소 사업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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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02일(금) 15:51 115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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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3월 2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계형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올해 이미 차량을 취득했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천시 세정과로 환급을 신청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환급신청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영천시 차량등록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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