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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청년기본조례안 고심 끝 유보… 왜?
건의사항 많아 차기회기 처리
2021년 04월 02일(금) 15:59 1154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에서 발의한 청년기본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유보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23일부터 4일간 열린 영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부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유보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 개원식이 끝난 후 곧바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기본조례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에서 유보결정이 나와 집행부 공무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조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수정해야 할 내용이 많아 수정의결보다는 유보한 뒤 차기 회기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의회와 집행부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청년지원 내용과 관련해 가업 승계분야를 조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의원은 시책추진과 관련해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의원은 청년의 나이를 15세로 규정했는데 19세로 올리자고 건의했다.

집행부에서는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차후에 수정안을 만들어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차후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문구를 다듬은 후에 차기 회기에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는 것.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시의원들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년들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주자는 의미다. 문구를 다시 정리해서 5월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 해당부서 관계자는 “영천이 타 도시에 비해 조금 늦은 편이다. 타 지역 조례를 참고했고 조례의 내용을 보면 조문상 모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시의회간담회와 입법예고를 거쳤다.”면서 “(시의회에서) 완벽하게 해서 제정하자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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