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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민 농지소유는 당연 편법불법으로 얼룩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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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06일(화) 07:53 115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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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엄연히 경자유전 원칙이 있다. 그러나 원칙은 간데없고 편법과 불법의 난무로 이 나라의 땅은 투기로 얼룩져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꾼들의 종횡무진 속 무법천지였다. 곪을 대로 곪아 터지니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어쩌면 LH일부 전·현직 공직자들의 투기행각이 늦게나마 이 시점에서 잘 터진 것이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원칙이 선다.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소유해야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도시민과 주말농민 취미농업인 등으로 비 농민이 전답을 소유할 수 있는 허용범위의 예외 규정의 폭이 크다는 것이다.
이외의 생각은 불필요함을 알면서 농지를 실제로 농민들끼리만 매매할 수 있다는 단서의 원칙에도 일부 농민들은 이 원칙에 반신반의 했다. 가정사에 돈이 필요하여 농지를 팔려고 했으나 같은 마을이나 아래 위의 시골 농민들로서는 구입할 수 없는 큰돈이라 필요악처럼 느껴지는 도시의 사람 손에 넘어가는 현실을 지금까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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