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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주행속도 50~30km
경찰서, 안전속도 5030 홍보
2021년 04월 06일(화) 09:06 1155호 [영천시민신문]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우)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의 전국 동시시행을 앞두고 경찰서·시청·모범운전자 등 기관·단체 합동으로 집중 홍보·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부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차량속도를 시내부 일반도로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차 대 보행자 충돌속도 실험결과에 의하면 시속 30km일 때 사망확률 20%, 시속 60km일 때 사망확률이 85%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심부 사고 다발 도로를 선정,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7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영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영천시 전체 교통사고 1906건(사망 16건, 인피 682건, 물피 1224건) 중 시내부에서 1305건(68%)이 발생하여 영천지역에서도 도심부(시내권)에 안전속도 5030정책을 도입할 당위성이 입증되었다”며 “지금까지의 차량 중심 교통문화에서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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