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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피우거나 연막소독 전 반드시 119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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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소각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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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22일(목) 19:4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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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는 영천지역에서 사전 신고 없이 소각행위를 하거나 안전관리자 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최근 영천지역에 화재 오인신고로 출동 건수가 늘고 있다. 이에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연막소독이나 소각행위 등을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시장 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지역, 주거용 비닐하우스 지역, 축사시설 밀집지역 등이다.
소방기본법 제19조 2항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과태료 20만원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오인신고 때문에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가 늦어져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속한 신고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신고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영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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