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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온라인·현장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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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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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3일(금) 14:01 115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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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4월 1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하여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카드수수료 부담 등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2020년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천시에 있는 2020년 총매출액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2020년 카드매출액의 0.8%~1.3%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제외대상은 2020년 12월31일 기준 폐업 중인 업체, 사업자 미등록 업체, 세무신고 미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도박·게임 투기 조장업 등이 있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또는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장 큰데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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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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