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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부동산투기는 시장경제 파괴행위
2021년 04월 27일(화) 08:14 1158호 [영천시민신문]
 
장사에서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유전의 원칙 등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행정담당부서의 공직자와 아는 사이나 전직 담당자가 정보를 훤히 알고 개발지를 투기목적으로 구매하여 큰돈을 챙기는 불법행위도 능력자로 사실은 부러운 주위의 시선을 모았다.

부동산투기 건으로 한반도의 봄이 후끈하더니 살얼음판을 걷듯 하다. 아니다 다를까 지역 영천도 결국 역시나 이었다. 시의회 A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B씨, 영천시청공무원 C과장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며 조사를 받거나 진행 중이다. 타 시군 지역에서 영천하면 역대 시장들이 그렇고 그러한 좋지 못한 지역으로 지금껏 평했다.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부동산 투기행위는 신선한 자본주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의 파괴행위다. 해당자는 ‘부동산투기가 절대로 아니고 훗날을 생각해서 구입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 되어야한다. 우연히 사 놓고 보니 새 길이 터지고 신도시가 개발된다며 보상을 받아 두둑이 챙겼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노른자로 변하여 몇 갑절로 튀겨졌을 뿐 우연의 일치라면 법은 이해할까.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차원은 어떨지.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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