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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4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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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고 3000만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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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30일(금) 13:22 115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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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4월 20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총 40억원으로 보증규모를 확대했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영천시는 2019년부터 금융기관 등 협약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해오고 있다.
2021년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업체 당 전년도 2000만원에서 올해 최고 3000만원(청년창업자는 5000만원)까지 보증금액을 상향하였고 신용평점 기준을 넓혀 보증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영천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청년창업자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에서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영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농협 대구 기업 국민 새마을금고)에서 신용점수에 따라 해당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영천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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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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