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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에 지자체 역할 기능 제도화
윤승오 도의원 도례안 발의
2021년 04월 30일(금) 13:37 1158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윤승오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비례대표·사진)이 경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환경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 강화를 제도화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상북도 환경정책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설치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했다.

특히 위원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다양성도 한층 강화시켰다.

또 필요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환경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따라서 경북도도 여러 환경 현안에 대해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가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수립 및 지역의 환경보호에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조례에 따라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와 위촉된 위원 10명은 개정 조례안의 경과조치에 따라서 잔여임기 동안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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