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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하나 짓고 세금 1500만원 부과
2021년 05월 07일(금) 15:16 1159호 [영천시민신문]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집하나 지었을 뿐인데 큰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땅을 살 때 개발부담금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개발이익은 최초 개발자가 얻었는데 세금은 왜 제가 내나요”

지역의 A씨는 1500만원이나 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처럼 전원주택 부지매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승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개발사업이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 주택용 부지를 분양하게 되고, 이 부지를 분양받은 매수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매수자는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이 끝난 후에야 개발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아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천시는 개발부담금 승계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원주택 개발 등 토지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자동 승계된다”며 토지를 매입할 때 주의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또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축 및 토목사무소에 안내를 하며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토지를 사는 사람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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