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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경북정착 지원하여 지방소멸 대비”
이춘우 도의원 조례안 발의
2021년 05월 07일(금) 15:18 1159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귀농인에 대한 각종 지원조례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우 경북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영천제1선거구·사진)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의 제명은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심의,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 위탁, 귀농어인·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다.

기존의 귀농과 귀어관련 조례가 각각 시행되었을 때 발생하였던 입법 및 행정적 비효율 개선을 통해 경상북도에 이주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이 의원은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우리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방소멸에 대비하여야 한다.”면서 “조례안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에 나서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5월 6일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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