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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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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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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1일(화) 08:49 116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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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로 영천시 간부공무원이 구속됐다. 영천시에 소재한 부동산과 관련한 투기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벌써 두 번째다(시민신문 1157호 1면 보도).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4월 14일 영천시청 간부공무원인 A과장이 집무실과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물을 확보한데 이어 5월 4일 A과장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은 같은 날 A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5월 7일 오후 3시경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열렸다.대구지법은 영장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6시 50분경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과장은 영천시 도시계획 개발부서 담당(6급)으로 재직하던 2018년 7월경 영천시법원 맞은 편 도로와 접한 땅 330㎡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다. 몇 달 뒤 도로 4차선 확장되면서 토지 20%가량이 편입돼 보상을 받았고 남은 토지도 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을 본 혐의다.
앞서 4월 8일 구속된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 근무한 직원 B씨(52)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7년 경북 영천시가 위탁한 임고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하천정비사업 인근의 개발지 땅 5600여㎡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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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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