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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원산지 일제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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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내달 8일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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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23일(금) 10:5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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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영천농관원이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8일에는 지역 일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영천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원료 수입국이 여러 개인데 1개만 표시한 과자류에 대한 현장계도조치 1건과 '수입산'이라고 표기한 육류1개의 제품을 제조회사에 확인하는 절차 1건에 불과했다.
그 중 '수입산'표기 제조회사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올바른 표기로 밝혀졌다.
단속활동 중인 김경한 특사경은 "수입산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는 특정 원료의 수입 대상국이 최근 3년 내 연평균 3개 이상 또는 최근 1년 동안 3개 이상 빈번하게 바뀐 경우 구체적 국적이 아닌 단순 '수입산' 표기가 가능하다"며, "이를 악용해 제품의 질을 따지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타 국가 제품을 주 수입국에서 들여온 것처럼 판매할 의도로 수입산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특사경은 "제조회사에 구체적인 표기 경위를 확인 후 '수입산'표기가 적절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 외에 조사결과 특별한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요즘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단순이득을 위해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등의 행위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영천농관원은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사진 확인'을 생활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단속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한 해 전체 30건 발생으로 전년대비 50%증가율을 보였으며, 외지업체의 허위표시 입건을 제외한 지역판매업체의 원산지미표시 과태료처분은 2007년도 13건과 2008년도 14건으로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농관원에 따르면 설명절과 내달 정월대보름을 맞아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위반업소에 대해 내달 8일까지를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사경 및 명예감시원 264명을 동원해 상습․지능적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여부를 판별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 대상업체에 속하며, 품목은 제수용품으로 사용될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를 비롯한 한과, 다류, 축산물, 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도 지역 음식점 1,600여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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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희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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