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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물 배달거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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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사표시 선거법상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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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23일(금) 13:37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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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모든 세대주에게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배달되는 의정홍보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지난 19일을 전후해 정희수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홍보물이 각 세대에 발송된 직후, 지역의 한 시민이 홍보물 배달금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이 모씨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의원 홍보물 배달금지해 주세요'란 제목의 글에서 "홍보물이 집으로 배달되는 것을 거부한다."며 "투표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관련 홍보물을 무단으로 대량으로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을 막아 달라"면서 "신청하는 자에게만 배달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행선거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영천선관위 측은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는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범위(세대주)내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연1회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영천선관위 담당자는 "개인이 발송당사자 측에 발송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발송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의정보고서가 배달되면 안 보던지, 아니면 다시 반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12월말 기준, 영천시 세대수는 4만3천5백71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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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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