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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지원강화·동물보호… 법률안 발의
이만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2021년 06월 04일(금) 14:15 1163호 [영천시민신문]
 

↑↑ 이만희 국회의원.
ⓒ 영천시민뉴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5월 27일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으로 하여금 동물미용학원 실습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단속하는 사무를 법적으로 명시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일부 동물미용학원에서 실습견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에 동물미용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사무에 등록된 동물미용학원의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새롭게 추가하고 아울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서 동물학대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이만희 국회의원은 5월 25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도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관련법과 규정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그리고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도구나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며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사람과 동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이다”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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