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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통면 명칭변경 의견제시… 기관단체장 반대의견
팔공산면으로 이름 바꾸기
2021년 06월 08일(화) 08:26 1164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청통면을 팔공산면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지난 5월31일 이장회의와 6월1일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청통면행정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각각 열렸다(사진).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인 은해사 소속인 인각사 주지스님과 거동사 주지스님이 팔공산면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면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제시된 의견을 보면 “일제 강점기 창지개명(創地改名)으로 잃어버린 고유명칭을 되살리거나 지명을 바꿔 지역의 홍보 마케팅이 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미래지향적이다”며 “새 이름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일제잔재를 없애고 이름 자체만으로 지역색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하여 이장협의회는 각 마을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찬반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기관단체장은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이 나왔다.

기관단체장 회원들은 “이름을 바꾸게 되면 이득보다 손실이 많을 것이다. 변경될 모든 서류 등은 행정에서 하겠지만 개인적인 사업자 등록 및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하니 개인적인 손실은 상당할 것이다”며 “가뜩이나 열악한 영천시 재정에 시민들의 세금이 포함된 예산이 충당되므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청통면은 구한말까지 월부령을 경계로 서쪽에는 북습면(35개동)과 동쪽으로 산저면(12개동)으로 분리되었으며 일제강점기인 1914년 4월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북습면과 산저면 2개 면과 신녕현 남쪽 아촌면의 일부인 용천동을 폐합하여 조선왕조실록(세조 8년·1462년)에 역을 만들어 기록되어 있는 청통역(파발마)의 이름을 따서 청통면이 되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나 시군 단위 지자체의 명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속한 읍면 단위의 행정구역 명칭은 자체조례를 얻어야 바꿀 수 있다. 단, 주민투표를 한다면 주민 과반수가 투표를 하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름을 바꾸게 된다.
정선득 시민기자  smtim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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