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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매매 중개 두고 갈등
분양가 대비 2000여만원 싸
입주민, 카페에 중개사 비난
중개사, 비난주민 법적 대응
2021년 06월 18일(금) 14:08 1165호 [영천시민신문]
 

↑↑ 시내 중심으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모습(시민신문 자료사진).
ⓒ 영천시민뉴스
최근 영천지역에서 분양가 보다 가격이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 카페를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매매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사 상호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비난하자 해당 공인중개사들이 발끈하고 있다. 자칫 입주민과 공인중개사 간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근래 들어 1년 단위로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서 곳곳에서 미분양사태가 속출하자 분양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2000~2500만원에 형성됐다는 것.

이와 관련 A아파트 입주민 카페에는 ‘마피(마이너스 피) 거래 부추기는 ○○, ○○, ○○ 부동산을 고발합니다’는 글에서 ‘매수자가 있어도 마피거래만을 유도하며 본인들의 수수료를 받아내는 유명한 부동산 들이다. 우리 아파트가 ○○○○이랑 가격이 비슷하다는게 어디가 말이 되나요’라는 글이 게시됐고 ‘악덕부동산이네요’ ‘부동산 업자는 계약만하면 되니 저딴 짓 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SNS에 중개사 상호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부동산업계를 싸잡아 비난한 주민에 대해서는 영천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민원을 접수하고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영천시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층수나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0에서 2500만원 정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된다. 입주기간 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미루면 지연이자 등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매매하기위해 계약금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는 이유다.”면서 “입주민들이 시세보다 낮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시세는 소비자가 결정한다. 중개사는 매수자를 찾아서 중개를 할 뿐이다.”며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중개사는 매도자가 의뢰한 데로 중개를 할 뿐인데 SNS에 상호를 공개하고 중개사 휴대폰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중개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 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했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천에는 공인중개사 1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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