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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금 뭐길래… 반대의견 77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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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일부, 기금폐지 주장
시의회 “좀 더 검토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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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화) 11:02 116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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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 특정 조례안을 두고 입법예고 기간 중 700건이 넘는 주민의견이 접수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통상 주민의견이 거의 없거나 10여건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6월 15일부터 열리는 영천시의회 제217회 정례회에 부의된 22건의 안건 가운데 유독 민원제출이 수백건에 달했던 조례안은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종교계 관계자와 학부모단체 등에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양성평등기본조례안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폐지하라는 취지의 개인명의 민원 776건이 접수됐다. 또 시의원들에게 SNS 문자를 보내 양성평등기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영천시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 별도의 간담회를 열고 반대민원인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의결했다.
영천시의 올해 양성평등기금 사업 내역을 보면 △출산장녀&건강한 가정만들기 교육 및 캠페인(여성단체협의회) △양성이 조화되는 가정 부부공동 문패제작(한국여성농업인영천시연합회) △양성평등 이해와 코로나19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담나누미스토리텔링연구원) △내 꿈을 펼쳐라(영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건에 1000만원의 기금(사업비)이 책정돼 있으며 1건은 완료,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가정행복과 담당자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것이다”며 “(양성평등기금이) 3억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로 관련사업을 한다. (영천시에서 성 소수자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한 적도 없다”며 반대민원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기 영천시의회 총무위원장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렇게 많은 수의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조례와 관련해 여러 건의 문자를 받아 본 경우도 처음 있는 일이다”면서 “이 조례의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회기가 두 번 남아 있다. 조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검토해 보자는 의미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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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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